18일 구에 따르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있는 사회단체를 지원키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는 비영리 공익단체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의 신청을 받고 있다.
구는 법령 또는 조례에 보조금 지원 규정이 있거나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사회기초질서 확립, 환경보호,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자원봉사활동 및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사업,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 등으로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단,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원 목적의 단체, 친목 또는 영리 목적의 사업 및 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단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구민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단체, 기타 개인, 기업, 정당지원단체, 종교단체, 동일 사업에 대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2일까지 사업별 소관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구는 신청한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소관 부서별로 검토한 뒤 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신청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최근 공익활동실적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 오는 2월26일 단체별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단체의 특성에 따라 일시 또는 분기별로 지급되며, 해당 단체는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완료시 사업보고서, 보조금 집행내역(정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구는 지난해 46개 사회단체에 5억28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정동일 구청장은 “중구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사회단체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 취지에 맞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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