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효 문화 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 제정된 ‘서대문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효도수당 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효도수당 지급 대상은 80세 이상 노인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이다.
효도대상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지급기준은 효도대상 및 부양자가 서대문구에 3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자가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시기는 각 분기말(3ㆍ6ㆍ9ㆍ12월 말)이며, 분기 중간에 신청하면 해당 분기말일에 지급대상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대문구에 3년 이상 거주한 효도대상자 부양가정은 979세대로, 구는 효도수당 지급으로 연간 1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기술 사회복지과장은 “‘어른공경 으뜸구’를 실현하기 위해 요양원등 시설설치, 장수수당 지급 등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이번 효도수당 지급으로 경로효친 사상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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