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달 초부터 지역내 음식점 및 주민들이 많이 구매하는 유통식품을 대상으로 월별, 계절별 테마를 정해 본격적으로 집중점검을 펼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연중 시행될 ‘먹을거리 주문검사제’는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식품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새해부터 본격 시작된 제도인 것.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음식 등 모든 식재료와 음식이 검사의뢰대상에 포함되며, 검사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행한 식품공전상에 기재된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 과자류의 경우 타르색소 및 인공감미료, 음식물의 경우 식중독균 등이 주요 검사항목 대상.
특히 구는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월별, 계절별로 테마를 나눠 진행할 방침.
1월에는 방학중 어린이 기호식품을, 2월은 설명절 성수식품, 3월은 봄맞이 유기농식품 잔류농약검사, 4월은 웰빙막걸리?수입와인 등 주류, 5월은 가정의 달 건강기능식품, 6월은 빙과류?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7월은 방학중 학원밀집지역 학생기호식품, 8월은 대형할인매장 다량판매식품, 9월은 추석명절 성수식품, 10월은 수입식품, 11월은 유아용식품, 12월은 어묵?순대 등 겨울철 포장마차식품 등을 수거해 위생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도 봄철엔 야외행사 등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 도시락?김밥 취급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자동판매기 등을 점검하고, 여름철에는 냉면?생선회?아이스크림 등 취급업소를, 가을철에는 예식장?장례식장?다중이용시설내 음식점을,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배달전문음식점?중국식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안전성이나 위해성이 우려되는 식품의 경우 구 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seocho.go.kr, ‘식탁위에 음식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코너 클릭)나 전화(2155-8030)를 통해 신고접수하면 되고, 검사결과는 일주일 내에 받아볼 수 있다.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유통 차단 및 압류?폐기 조치하고, 해당 음식점 및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해당품목 제조정지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박성중 구청장은 “보건소가 식품안전 파수꾼이 되어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비양심, 비위생 사례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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