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풍수해 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보호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가운데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 임업용 목적의 온실 등이다.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재난기준 이상의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받게 된다.
풍수해 보험 상품별 피해유형은 주택의 경우 전파, 반파, 소파, 침수, 동산(세입자는 단체계약만 가능) 피해이고, 온실의 경우 전파, 반파, 소파, 단순비닐파손 담보특약,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과 그밖에 소파 손해 담보특약 등이다.
보험료 부담비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1~68%를 부담하고, 주민은 32~39%를 부담하게 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각각 90%와 80.5%를 지원받게 된다.
보험가입은 동부화재(1588-0100), 삼성화재(1588-5114), 현대해상(1588-5656)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4월과 10월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단체계약의 경우 주민부담 보험료를 10% 할인해 준다.
기타 풍수해 보험가입에 따른 궁금한 사항은 풍수해보험 홈페이지(www.safekorea.go.kr) 또는 구청 치수방재과(490-3416), 동 주민센터, 보험사 지점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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