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근무시간 확대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1-13 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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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종로구(구청장 김충용) 각 동 주민센터가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연장근무(오후 9시까지)를 통해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업무를 실시했던 것을 올해부터 매주 목요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13일 구에 따르면 연장업무 확대 실시는 근무시간내 전입 등 주민등록민원을 해결하기 어려웠던 주민들을 위한 배려인 것.

구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해 구민편의를 위한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를 실시해왔다. 이에 더욱 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해주기 위해 매주 목요일로 확대 운영하게 된 것.

단, 업무를 보려면 사전에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하고 해당일에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를 통해 민원인의 생활 속에 더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주민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해 주민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여권업무 연장근무도 실시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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