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2010 영등포구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문에는 부동산?세제 분야, 보건?복지 분야, 일반 행정 분야, 여성?가족 분야 크게 총 4가지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세제 분야로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시 지난해까지 장당 8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던 것을 면제한 것, ‘민원처리 안방서비스’를 실시해 토지거래 허가, 부동산 중개업개설, 개발부담금, 공시지가 관련 등 20종의 민원을 구청 방문 없이 구 홈페이지(www.ydp.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로는 서울시 기초 노령연금 수급대상을 전체 노인의 70%까지 확대됨에 따라 연금지급액이 소득?재산 기준 최대 8만8000원까지 차등 지급돼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울 수 있게 됐다는 것, 원산지 자율표시 음식점 중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고기, 고춧가루, 콩 등 음식물의 원산지 검증서비스가 시행된다는 것이다.
오전에만 가능하던 골밀도 검사도 구청 의약과 방사선실(2670-4849)로 전화 예약하면 오후까지 검사받을 수 있게 됐으며, 복용하다 남은 처방약과 가정내 방치되고 있는 가정상비약, 유효기간이 지난 약 등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인근 약국의 수거함에 배출하면 구청 청소과에서 안전하게 고온소각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반 행정 분야로는 2010년 하반기부터 지역내 중학교 3학년의 우수 학생들이 지역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총 5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것과 시에서 관리하던 대부업 관련 민원사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대부업등록 신고?지도?감독 등 민원사무와 영화제작업, 영화수익업, 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 등의 영화업 신고사무도 구청에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여성?가족 분야로는 현재 49곳인 서울형 어린이집을 100곳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내비치며, 어린이집 위생길라잡이 서비스를 통해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한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난임부부의 인공수정을 돕기 위해 소득 규모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2인 기준 480만7690원)인 경우에는 50만원 이내에서 총 3회까지 지원한다는 것을 안내했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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