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노후된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주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해당 주민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는 주택법과 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구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설물 중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고, 준공 5년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38개 단지 1만5584세대로 지원 분야는 단지내 주도로 및 주도로상 가로등의 유지보수, 주도로상 450m/m이상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ㆍ경로당ㆍ녹지공원ㆍ독서실ㆍ주민운동시설 등 주민복리시설의 보수 및 교체,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등이다.
구는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하며, 용도는 시설물의 개보수에 국한한다.(단, 신규 시설물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사업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되며, 구는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 현장 조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 이후 구청 사업별 관련 부서나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통해 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구는 2008년 12월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해 주민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ㆍ녹지공원 등만 해당됐던 지원 범위를 독서실ㆍ도서관ㆍ주민운동시설ㆍ주민집회소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비율도 소요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던 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70%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구는 2005년 10월31일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된 이래 단지내 도로, 녹지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 운동기구설치, 노인정 개보수 등 총 22억9000만원의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동일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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