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정기분 면허세 부과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1-11 16: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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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까지 납부 받아 [시민일보]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2010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하고 내달 1일까지 납부 받는다.

11일 구에 따르면 정기분 면허세는 일정한 영업의 인허가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식품접객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업, 병의원, 약국, 당구장 등 체육시설업, 전문건설업,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에 부과된다.

정기분 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월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 등 각종 면허 받은 자이며, 세액은 면허 종별로 1종인 4만5000원부터 5종인 1만2000원으로 구분, 과세됐다.

특히 영업부진 등으로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허가부서에 면허를 반납하지 않아 면허세가 계속 부과된 납세자의 경우 폐업사실 증명서를 구청 부과과에 제출하는 등 해당 면허에 대해 반드시 반납절차를 거쳐야 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나 31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관계로 내달 1일까지 납부 가능하며,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적힌 세금납부 전용계좌(우리, 하나, 신한은행)로 이체하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카드납부 및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우리은행과 BC,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카드 등 6개 카드사는 납부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그외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만일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 모든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이번 정기분 면허세 납부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구청 부과과(480-1350)로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 준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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