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정기분 면허세는 일정한 영업의 인허가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식품접객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업, 병의원, 약국, 당구장 등 체육시설업, 전문건설업,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에 부과된다.
정기분 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월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 등 각종 면허 받은 자이며, 세액은 면허 종별로 1종인 4만5000원부터 5종인 1만2000원으로 구분, 과세됐다.
특히 영업부진 등으로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허가부서에 면허를 반납하지 않아 면허세가 계속 부과된 납세자의 경우 폐업사실 증명서를 구청 부과과에 제출하는 등 해당 면허에 대해 반드시 반납절차를 거쳐야 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나 31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관계로 내달 1일까지 납부 가능하며,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적힌 세금납부 전용계좌(우리, 하나, 신한은행)로 이체하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카드납부 및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우리은행과 BC,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카드 등 6개 카드사는 납부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그외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만일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 모든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이번 정기분 면허세 납부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구청 부과과(480-1350)로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 준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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