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면허세는 주류제조업, 개인택시, 학원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
구는 최근 면허세 부과에 앞서 착오과세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자료 변동의 정확한 관리 여부와 비과세?감면대상자?폐업 등 과세 적정여부를 중점 검토했다.
납부방법은 ▲전국은행, 우체국, 농?수협 방문 ▲인터넷뱅킹 또는 서울시 e-Tax 시스템(http://etax.sepul.g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휴대폰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하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시내 모든 동 사무소나 구청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
문의 (2670-3286)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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