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1-10 11:49:2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은평구(구청장 노재동)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 받는다.

10일 구에 따르면 면허세는 일정한 영업의 인허가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식품접객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업, 병의원, 약국, 당구장 등 체육시설업, 전문건설업,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에 부과된다.

구는 대상자에게 면허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으며, 납세자는 전국 은행, 농?수협, 우체국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기 내에 미납할 경우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서울시 모든 구청(세무과) 또는 동 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문의 (351-6753)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유진 김유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