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면허세는 일정한 영업의 인허가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식품접객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업, 병의원, 약국, 당구장 등 체육시설업, 전문건설업,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에 부과된다.
구는 대상자에게 면허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으며, 납세자는 전국 은행, 농?수협, 우체국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기 내에 미납할 경우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서울시 모든 구청(세무과) 또는 동 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문의 (351-6753)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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