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201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2010.1.1기준 3만2551필지로 각 필지별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의견제출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5월31일 결정ㆍ공시되며,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
또한 구는 지난해에 이어 내달 26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ㆍ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의 견을 수렴할 수 있는 ‘표준지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시행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약 50만 필지를 선정ㆍ조사해 2010.1.1일 기준의 적정가격이 내달 26일 결정ㆍ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해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5월31일 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결정ㆍ공시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각각 표준지 담당감정평가법인 및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의 의견 및 이의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송파구부동산정보포털 (http://land.songpa.go.kr/)에 접속해 구가 공개한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정보를 확인한 후 구청 홈페이지(http://www.songpa.go.kr/)에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의견제출 기간은 4월26일부터 5월17일까지며, 이의신청은 6월1일부터 30일까지다.
문의 (2147-3050)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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