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이달 선납땐 10% 공제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1-07 16: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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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고지서 일괄 발송…은행등서 납부받아 [시민일보] 6월과 12월 두 번에 거쳐 납부하는 2010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이달 말까지 미리 납부(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혜택 받을 수 있다.

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7일 이같이 밝히며 2010년도 자동차세를 1월중 선납해 공제받을 것을 적극 안내했다.

특히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 소유자는 선납 10% 감면과 승용차요일제 참여 포인트 5%가 추가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에 구는 현재 체납이 없는 비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1월중 선납대상 자동차세에 대한 ‘선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이달 말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또는 인터넷(etax.seoul.go.kr), 가상(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 등을 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연납 자동차세는 납부기한(1월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재고지하므로, 연납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년에 두 번(6월, 12월) 은행에 가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후 차량 양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불해준다.

문의 (351-6743)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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