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여권신청때 '지문대조'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1-07 16: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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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발급수수료 신용카드로도 납부 [시민일보] 강서구(구청장 김재현)가 여권신청시 지문대조, 발급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등 올해부터 바뀐 여권업무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구는 올해부터 여권발급 신청 서류접수시 18세 이상 모든 신청자는 지문대조를 실시해 신청자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위조 여권 및 차명 여권신청 차단을 통한 여권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구는 올해 지문채취기를 도입, 지문대조를 실시하고 있다.

지문대조는 여권 신청자의 양손 검지의 지문을 채취해 경찰청의 지문정보시스템과 연계, 여권 신청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채취된 지문은 본인 여부 확인에만 사용되고, 여권정보에는 수록되지 않으며,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된다.

또한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범운영해 오던 여권 발급수수료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한다.

기존에는 여권 발급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신용카드 납부 시행으로 이러한 번거로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구는 여권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인해 재발급시 기존에는 수수료 부담에 있어 차등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여권 만료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제도 개선에 따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휴기간을 부여하면서, 신규 발급 수수료인 5만5000원보다 저렴한 2만5000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문의는 민원여권과(2600-6120)로 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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