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시 10% 할인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1-06 17: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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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2월1일까지 징수 [시민일보] 1년치의 세금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 말에 각각 납부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세. 하지만 이를 1월 말까지 선납(先納)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는 1월31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날인 2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지역내 7만여대의 자동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자동차세 선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선납고지서 일괄 발송은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영업용차량, 2010년 신규등록차량 등의 소유자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세 납부 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오는 6월과 12월에 각각 다시 발송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로 납부를 하면 된다. 단, 이 경우에는 10%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선납할인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더라도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면, 오는 16일부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선납할 수 있다.

구는 선납 이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되며,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자동차 소유자들이 이번 선납 할인기회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 선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920-3204)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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