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5일부터 2월5일까지 한 달간 구청, 양천소방서, 가스공급업소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간선도로 LP가스사용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가스누출 및 퓨즈콕 설치여부, 가스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전점검은 가스누출 사고 예방 및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키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양천소방서, 가스공급업소와 합동점검반을 편성, 지역내 간선도로상 LP가스사용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내용으로는 가스누출 및 퓨즈콕 설치여부, 호스길이(연소기까지 3M 이내) 및 T형 연결사용 여부,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 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가스용기 보관 적정여부, 기타 시설기준 등 적합여부, 가스공급업소의 사용자 안전공급계약 이행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가스누출 발견시 가스공급업소에서 즉시 시설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시 가스공급중지 또는 공급제한 후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 명령후 미이행 노점상 및 공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는 앞서 지난해 총 126곳의 노점을 점검한 결과 적합 104곳, 부적합 22곳으로 부적합 22곳에 대한 현장시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으며, 부적합 내용으로는 가스누출이 18곳으로 가장 많았다.
구 관계자는 “LP가스 사용 노점상은 사용특성상 수시이동 및 가스판매업소의 잦은 교체로 가스누출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점검이 필수적”이라며 “꼼꼼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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