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2년간 '우리구 재산찾기' 실시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1-06 16:04: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시로 편입된 도로·미등록땅 등 2만4157㎡ 찾아 [시민일보] 서울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우리구 재산찾기 사업’을 통해 축구장 17배 크기인 12만4157.6㎡의 구유도로와 토지를 찾아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만7127.6㎡는 서울시 소유로 편입돼 있던 구유도로를 되찾은 것이며, 미등록된 토지 8636.6㎡와 누락된 구유재산 토지 125.9㎡는 구 소유로 신규 등록됐다.

그리고 나머지 8267.5㎡의 토지는 재산상으로 확보해놓고, 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이를 통해 구는 공시지가로 총 1131억원 상당의 재산이 늘어났다.

이번에 찾아낸 토지 및 도로 가운데 10만7127.6㎡는 서울시 소유로 돼 있는 도로의 소유권을 찾아 온 것으로 1988년 지방자치제 도입 당시 20m 미만 도로는 구가, 20m 이상인 도로는 시가 소유 및 관리하도록 돼 있었다.

그결과 20m 이상인 동일지번의 간선도로에서 갈라지는 좁은 지선 도로의 소유는 서울시가 갖고 관리는 구에서 하는 불일치 결과가 발생돼 현재까지 이어 오게 됐다.

구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역내 모든 현황 도로의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등기부 등 공부를 확인해 서울시 소유로 돼 있는 20m 미만 도로의 소유권을 찾아 왔으며, 현재 서울시 소유 구유도로 1만2236㎡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이관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아울러 구는 1950년 지적법 제정시행이후 폐쇄지적도, 폐쇄임야도 등 수십년이 지난 옛날 자료 확인과 현장 확인, 지적측량을 거쳐 땅은 있지만 지번상 등록이 안 된 토지를 발견, 지적공부에 등록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구는 2008년에 토지 7986.6㎡를, 지난해 650㎡를 찾아내 광진구 소유로 신규 등록해 87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구는 등기상 누락된 광진구 지분 125.9㎡를 등기 완료시키고 국가귀속 토지를 27㎡를 찾아내, 국가귀속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또한 구는 4271㎡ 무단점유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환수 조치를 하고 미이행 기부채납 토지 192.5㎡를 찾아내 등기 추진했으며, 3777㎡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공용지에 대한 소송을 통해 소유권 환수를 추진 중에 있다.

정송학 구청장은 “이번에 구에서 확보한 토지와 재산은 향후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 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 관리청과 소유권이 일치해 원활한 도로관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시유지에서 구유지로 이관된 20m 미만 자투리땅에는 쌈지공원이나 공영주차장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 제공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