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광고물의 허가연도, 일련번호, 제작자 등이 표시되는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제도로 구는 광고주와 제작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불법광고물 설치를 예방해 건전한 광고문화를 확립하고자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실명제 적용대상은 2010년도 신규(연장) 허가·신고 옥외광고물이며, 도시철도차량광고, 애드벌룬, 비행선,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제외된다.
아울러 기존의 합법 광고물은 DB구축 후 별도로 마련될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따르게 된다.
실명제 스티커는 가로 5cm, 세로 6cm 크기에 마포구의 상징인 청둥오리를 배경으로 허가연도, 일련번호, 제작자 등이 표시되며, 색상은 은색·검정, 흑백 두 가지다.
스티커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증과 함께 교부받아 광고주나 제작업체가 광고물 우측 하단에 부착하면 되며, 인·허가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위치를 조절할 수도 있다.
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구는 실명제 스티커 부착 유무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어 불법광고물 설치 예방 및 정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울러 허가·신고가 한해 평균 1887건에 달하는 옥외광고물 관리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통해 광고주와 광고업체의 책임의식과 함께 시민들의 적법광고물 인지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합법적이고 수준 높은 광고물 제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마포구는 올해 1월부터 불법광고물 차단을 위해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한다. 그림은 광고물에 부착될 실명제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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