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면허세는 주류제조업, 개인택시, 학원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
이번 정기분 면허세 납세의무자는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이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서울시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기관 이용시에는 가까운 시중은행, 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 납부시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은행 및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카드로 납부 가능)로 납부 가능하다.
가상계좌로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부담되므로,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ETAX시스템 또는 구청 세무2과(2627-2352)로 문의하면 된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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