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옥외광고물 표시 제한·완화 변경 고시’를 통해 새해부터 개선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옥외광고물 개선을 위해 2008년 5월부터 적용한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과 현실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점들을 구의 여건에 맞게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도로 모서리에 접한 업소에 한해서만 가로형간판 1개를 추가 표시할 수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앞·뒤 도로에 접한 업소도 1개를 추가할 수 있게 됐다.
형평성을 감안한 이같은 변경으로 ‘1개 업소당 1개의 가로형간판’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뒷도로 쪽 출입구에 간판을 설치할 수 없었던 업소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세로 폭 20cm 이하로 부착하는 창문이용광고물도 기존 1층 창문이나 출입문에 한해 허용되던 것이 3층까지로 완화됐다.
아울러 건물 전체에 5개 미만 업소가 입점한 경우와 양측 인접 건물보다 상당 부분 후퇴해 건축된 건물의 경우에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5개 이상의 업소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했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은 도로로부터 상당히 후퇴돼 있는 경우 가로형간판만으로는 업소를 알리기에 어려움이 있고 5개 미만 업소가 있는 건물에 대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실이 감안된 것.
이밖에도 주유소와 가스충전소에 대해서는 계속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되 보행자 밀집정도와 보행권, 운전자의 시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허용된다.
또 기존의 주유소와 충전소에 더해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내부조명 방식의 판류형 광고물 설치 때 문자나 도형 부분에만 빛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시디자인과(920-3846)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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