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이는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및 민관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신청자격은 주사무소가 구에 소재해 있으며,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원이 50명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로,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회원의 친목 도모나 이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은 국민통합, 문화시민운동, 자원봉사?안전문화, 인권?여성?청소년 권익신장, 자원절약, 환경보전, 교통, 기타 민?관 협력사업 등으로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단체는 12일까지 구정참여사업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회단체소개서 각 1부씩을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사회단체 주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며, 각 서식은 구 홈페이지(http://www/gangbuk.seoul.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지원단체는 주관 부서의 1차 심사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중 확정, 개별 통지된다.
심의 기준은 사업의 공익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주민욕구충족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구정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901-6099)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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