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이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등 국세 산정시 기준이 되는 토지등급을 확인하기 위해 구토지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마련한 것.
토지등급 자료는 현재 필지와 구획정리 폐쇄 및 행정구역 변경 등 토지이동에 의한 말소토지까지 모두 전산 완료해 현재지번 뿐만 아니라 옛날 지번으로도 토지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을 구축했다.
토지등급 열람 경로는 구 홈페이지(www.eunpyeong.seoul.kr)→분야별 바로가기→주택/건축/지적→‘토지등급열람’을 이용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토지등급 열람 서비스 제공으로, 기회비용 감소에 따른 민원 및 행정편익 증진과 우리 구 홈페이지 활용을 통한 정보화에 기여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351-6793)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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