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민원처리 속도 빨라졌다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30 1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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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마일리지제 79.6% 단축… 전년비 8.7%p↑ [시민일보]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지난해 1월부터 27개부서 175종의 사무를 대상으로 시행한 유기한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결과 지난해보다 8.7% 상승한 79.6%의 단축실적을 거뒀다.

구는 감사담당관 등 총 27개의 부서에서 접수?처리한 유기한 민원 총 1만3939건 중 법정처리기한을 기준 만료일 처리 2314건(16.6%), 지연처리 528건(3.8%), 만료일 이전 1만1097건을 처리해 79.6%의 단축실적을 올렸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축 실적은 지난해 70.9%에 비해 8.7% 상승한 것으로, 단축처리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1~4일 단축이 8740건(78.8%), 5~9일이 1644건(14.8%), 10일 이상 713건(6.4%)의 단축 분포도를 보여 민원을 1~4일 이내 단축 처리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또한 올해 단축처리 마일리지 분석결과 민원처리건수의 단축률은 평균적으로 작년 45%대에서 현저히 증가한 60%대의 높은 단축률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민원 처리시 2~3일 정도 처리기일이 단축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구는 앞으로 ‘2009 유기한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운영 분석 자료를 활용해 부서별, 사무별 단축처리실적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27개부서 175종의 사무에 대해서는 단축처리 기일을 재조정하고, 6개부서 215종의 사무를 추가해 총 33개 부서를 대상으로 단축사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법정처리기간내 처리 가능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평균 20%이상 단축, 법정처리일 대비 단축일수에 대한 단순한 가산점 외에도 자체단축처리 설정기준 대비 단축처리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보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가 시행중인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는 신속한 민원사무처리를 위해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규정된 법정처리기간보다 빠르게 처리하는 제도로, 단축실적이 우수한 담당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구 관계자는 “올해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에는 더욱 많은 민원사무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도를 확대해 주민들에게 더 빠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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