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모두 무효""…인천시 손들어줘"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12-29 15: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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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투자유치조례 5건 의결·공포 [시민일보] 인천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의회가 의결, 공포한 투자·외자유치 관련 조례 5건이 대법원에서 모두 무효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인천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와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세 감면 조례', ‘민간투자 사업 심의회 운영 조례', ‘경영수익 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재의결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의회 운영에 관한조례 개정안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등에, 민간투자 사업 심의회 운영 조례는 경제자유구역법 등에,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와 시세 감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법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조례들은 견제의 범위를 벗어나 시장의 집행 권한을 침해하거나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시장의 인사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국가사무에 대해 법령의 위임 없는 등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지난 2007년 시의회가 "시가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대규모 민자사업을 추진해 특혜시비에 휘말리거나 집단 민원을 일으킨다"면서 이들 조례를 제정·공포하자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과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조례는 시장이 민간투자자와 협약을 체결할 때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투자에 따라 시가 혜택을 주는 기업의 업종과 투자 규모를 제한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시는 이들 조례가 공기업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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