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구에 따르면 ‘폐차도우미 제도’는 압류차, 방치차, 노후차 등에 대한 폐차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해 폐차 말소 처리를 대행해주는 제도로 구는 전화 한 통으로 폐차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폐차 도우미 제도를 올해부터 항시 시행해 노후 차량, 방치 차량을 신속하게 폐차 및 말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압류차, 방치차, 노후차 등 폐차 및 말소는 ▲차령 9년 이상의 승용 자동차 ▲차령 8년 이상의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 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 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중형 및 대형) 등의 차령기준(자동차등록령 제33조)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구는 차량을 골목길 등에 계속 방치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강제 처리(폐차)되며, 20만~1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됨으로 폐차 도우미 이용을 당부했다.
폐차 도우미 이용 신청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정비팀(710-3480~2)으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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