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말소처리 대신해준다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12-29 14:54: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용산구 [시민일보]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폐차 말소 처리를 대행해주는 ‘폐차도우미 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29일 구에 따르면 ‘폐차도우미 제도’는 압류차, 방치차, 노후차 등에 대한 폐차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해 폐차 말소 처리를 대행해주는 제도로 구는 전화 한 통으로 폐차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폐차 도우미 제도를 올해부터 항시 시행해 노후 차량, 방치 차량을 신속하게 폐차 및 말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압류차, 방치차, 노후차 등 폐차 및 말소는 ▲차령 9년 이상의 승용 자동차 ▲차령 8년 이상의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 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 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중형 및 대형) 등의 차령기준(자동차등록령 제33조)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구는 차량을 골목길 등에 계속 방치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강제 처리(폐차)되며, 20만~1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됨으로 폐차 도우미 이용을 당부했다.

폐차 도우미 이용 신청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정비팀(710-3480~2)으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변종철 변종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