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납세증명서 수수료 폐지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27 16: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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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시민일보] 서울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1건당 800원을 징수하던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한다.

2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 폐지는 금년 9월 실시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구는 지난 10월3일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한다는 내부방침을 수립했다.

구는 주민의견을 거쳐 구의회에 제출된 수수료 폐지안이 의결됨으로써 오는 30일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내용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된 수수료 징수 규정은 2010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주로 공사대금 지급 때나 부동산 매매시 이용되며,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할 목적의 출국 등 사유가 발생할 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신상무 세무1과장은 “구민들이 은행 등 각종 기관에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부담 없이 발급받으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발급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내역을 살펴보면 연평균 2880건이 발급됐고 231만원의 수수료가 세입으로 징수됐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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