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는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구는 내년부터 대부업 신규등록 및 변경, 폐업신고, 등록취소, 갱신신고 등 등록 업무와 실태조사,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 지도감독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이에 따라 처음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포함)을 하려는 자는 내년부터 관할 구청에 신규 등록신고를 해야 하며, 이미 등록한 대부업체가 내년 이후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갱신 또는 폐업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관할 구청에 해야 한다.
또한 현재 부여된 대부업 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나,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갱신기간시에는 관할 구청에서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단, 기존에 시가 처리해오던 제도개선과 대부업 협의회 운영, 자치구 합동 지도, 단속 등 총괄 조정사무는 서울시가 계속 담당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팀(2260-1834)으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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