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내달 1일부터 이같이 지문확인제,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등 여권발급업무를 편의와 정확도에 맞춰 일부 변경해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문채취는 양손 검지 지문으로 하도록 하며, 검지만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오른손 및 왼손 엄지, 중지, 약지, 소지 순으로 반드시 양손 2지를 1조로 해 이뤄진다.
채취된 지문은 여권교부 완료시 삭제하게 된다.
특히 이 지문확인제 시행으로 여권접수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을 감안,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또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여권발급 수수료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한다.
구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문채취는 정확한 본인 확인 절차이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절차는 자칫 발생될 수 있는 여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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