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울시에서 맡아오던 대부업 관련 업무는 지난 9월29일 대부업 사무위임에 관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내 대부업체는 구청이 직접 관리, 감독하게 된다.
구가 맡게 되는 대부업 업무는 신규, 변경, 갱신ㆍ폐업 등의 등록신고와 실태조사,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수사 의뢰 등의 지도ㆍ감독사항이다.
구는 새로 시작하는 대부업 업무 추진을 위해 전담 부서와 인력을 배치하고 지역경제과내에 민원 접수 창구를 별도로 만들어 방문 주민의 민원을 도울 방침이다.
한편 현재 구에 등록돼 있는 대부업체는 135개로 서울시 6411개의 2%에 해당된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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