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 기타 개발부담금과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구는 이와 관련, 구청 담당 직원이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토지나 건물 출입을 원할 경우,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920-3760)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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