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을 이끌고 있는 참여연대는 19일 개정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 서명을 마감한 결과, 서울시에서 공표한 조례개정 청구인 숫자인 8만958명을 넘어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바꾸는 주민발의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10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조례’ 개정 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19일 청구서명마감일까지 약 9만명이 서명에 참가했으며, 유효청구인수는 8만5000명 정도에 이른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서울광장 사용조례를 허가제(허가신청)에서 신고제(신고수리접수)로 바꾸는 안이 포함돼 있으며, ‘시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이라는 기존 사용목족에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와 다양한 공익적 행사 개최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시장 마음대로 사용허용을 판단하던 것을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의견을 반영토록 했으며, 사용허용변경은 ‘부득이한 사유’로만 명시됐던 것을 ‘부득이한 사유’를 시민의 생명 등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구체화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 차별금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서울시의 자의적 차별이 가능했던 것을 연령, 성별, 장애, 정치적 이념, 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이 없도록 개정했다.
‘서울시민캠페인단’은 서울시가 지난 노무현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광장을 시민들의 여가선용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광장사용조례조항을 근거로 추도행사를 거부한 것을 계기로, 서울광장을 시민의 것으로 되찾아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요구를 받아 조례개정청구운동을 진행해 왔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재근 팀장은 “이제 정해진 절차만 거치면 되는 주민발의는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서울시의원 대부분이 한나라당이고 참여연대의 질의에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의원은 소수여서 실제 논의와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서울시민 유권자의 1% 이상이 직접 서명을 통해 조례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개정안을 당론과 다르다고 논의를 미루거나 부결시키는 것은 민의에 반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뜻에 따라 조례를 바꿔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청구인명부를 취합·정리해 29일경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개정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면 서울시는 청구인명부열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청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정기간을 주고, 요건이 충족됐을 경우 시장이 서울시의회에 부의하게 된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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