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내년도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LPG차량 가스안전 서비스팀’을 꾸려 생활현장에서 직접 LPG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이수 홍보 및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LPG차량 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2시간의 LPG차량 안전관리 교육을 차량등록 후 1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또한 교육수료 후에는 운행시 교육 수료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위반시 20만원의 과태료 처분)
그러나 생활현장에서는 LPG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홍보가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자칫 부주의로 인한 대형사고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이러한 현실을 올해 7월말 실시한 LPG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여부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상설 홍보반을 설치, 타 자치구와 차별화된 찾아가는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이로 인해 구에 등록된 LPG차량 총 1만3325대의 교육대상자 중 45.6%에 해당되는 6082명이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힘입고 구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LPG차량 가스안전 서비스팀’을 운영, 매월 1회 지역내 LPG가스 충전소에 출장해 충전소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 안내와 함께 LPG차량 불법개조여부 및 가스누설 여부 등 차량 가스안전시설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우중 구청장은 “교육받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일부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LPG차량 운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교육은 필요하다”라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이수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LPG차량 운전자 안전관리 교육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환경과(820-9743)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지역내 장애인 LPG차량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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