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사용본거지를 용산구로 등록한 차량 소유자로 구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 받고 있다.
납부는 인터넷을 비롯해 시중은행, 우체국, 농?수협 등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납부는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납부 진행 방법은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의 전자납부 클릭→고지번호 클릭→고지서상의 적색부분의 ‘기관 번호~과세번호’ 숫자 입력 후 화면상의 세액을 확인한 뒤 인터넷뱅킹 또는 카드납부를 클릭(삼성, 신한(LG), 현대, 롯데, BC, 외환카드)하면 된다.
전용(가상)계좌 이체는 우리, 신한, 하나은행에서 할 수 있으며 고지서상의 전용계좌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함을 밝히며, 가산금 납부 등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세 납부를 기한내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710-3350)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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