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12-17 16: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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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연체시 가산금 부여 [시민일보]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17일 구에 따르면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사용본거지를 용산구로 등록한 차량 소유자로 구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 받고 있다.

납부는 인터넷을 비롯해 시중은행, 우체국, 농?수협 등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납부는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납부 진행 방법은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의 전자납부 클릭→고지번호 클릭→고지서상의 적색부분의 ‘기관 번호~과세번호’ 숫자 입력 후 화면상의 세액을 확인한 뒤 인터넷뱅킹 또는 카드납부를 클릭(삼성, 신한(LG), 현대, 롯데, BC, 외환카드)하면 된다.

전용(가상)계좌 이체는 우리, 신한, 하나은행에서 할 수 있으며 고지서상의 전용계좌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함을 밝히며, 가산금 납부 등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세 납부를 기한내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710-3350)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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