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법 위반업소 단속 나서

안은영 / / 기사승인 : 2009-12-16 16: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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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학교ㆍ학원주변 63곳 대상... 청소년 판매여부등 내일까지 지도 [시민일보] 성동구가 16일부터 18일까지 지역내 복권판매업소 중 청소년의 구입이 예상되는 학교 및 학원 주변 63곳을 대상으로 복권법 위반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유사복권 등 불법복권 판매 여부 ▲영리목적의 복권액면가액 외의 가격으로 판매여부 ▲1인당 1회 10만원 초과 판매여부 ▲청소년에게 복권판매 여부 ▲판매계약 체결 없이 온라인복권 판매 여부 ▲허위광고 표시 및 위해성 부착물 여부 등이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본인 미판매시 제3자 판매 허용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조치 대한 행정지도를 병행해 복권법 자율 준수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지도단속 결과에 따라 단순 ? 경미한 사항은 지도ㆍ계도함으로써 시정조치하고, 기타 무단 영업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습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반 관련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사행성심리에 취약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청소년의 구입이 예상되는 학교나 학원, PC방 주변 등을 집중 단속하여 청소년에게 판매행위를 근절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성동구 지역내 학교 주변의 복권판매업소를 찾은 구 직원이 판매업소 관계자에게 청소년에 대한 복권 판매여부 등을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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