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신고 온라인서도 가능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12-14 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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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 위생분야 13종 접수 개시 [시민일보] 15일부터 음식점 영업신고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신청 전면 온라인화’ 추진과 연계, 종전에 방문접수만 가능했던 식품ㆍ공중위생분야 신고민원 13종을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신고민원은 식품위생분야의 식품영업신고, 변경신고,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 등 7종과 미용실ㆍ목용장 등 공중위생분야의 영업신고, 폐업신고,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신청 등 6종 등이다.

인터넷 영업신고 방법은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민원신청사항 및 사전 상담일지, 구비서류 등을 입력하고(필요시 구비서류 파일첨부 및 FAX, 우편제출 병행) 전자결제(신용카드, 무통장입금 등)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민원신고를 접수받은 자치구는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SMS 및 E-mail로 신청인에게 처리사항을 통보하면 신청인은 자치구를 방문, 신고증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연간 8만건 이상의 식품ㆍ공중 위생 관련 신고를 처리하고 있으며, 온라인서비스 시행으로 시민고객은 자치구를 방만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어 시간절약과 교통비 등 연간 약 5억40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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