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보금자리 제공 앞장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12-14 16: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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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올해 무주택 세입자 674가구에 전세자금 대출 [시민일보]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문제를 돕기 위해 전개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서울형 집수리 지원사업’ 등 각종 주거복지지원 활동이 서민층 보금자리 제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로 올해 674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를 통해 5700여만원의 보조금을 올 한해 1206가구에게 지원해 저소득층 구민들의 주거안정을 도왔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지난 4월부터 구 직원 봉사단과 민간 봉사단이 함께 어려운 이웃의 집을 고쳐주는 서울형 집수리 사업 추진으로 400채가 넘는 집수리 결실을 맺은 것도 저소득층 구민들의 주거안정에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에 따르면 먼저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2배 범위내 소득자로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에 한해 전세보증금의 70%이내인 7000만원 이내(3자녀이상 가구 8000만원 이내)를 대출해주는 것이다.

대출 금리는 연 2~3%로 상환방법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며, 월세의 경우도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꿔 계산해 지원을 하고 있어 저소득층 주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보탬이 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는 민간주택을 월세로 임대해 사는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홀몸노인 및 부모 부양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50%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구는 선정된 가구에 매월 4만3000원~6만5000원의 임대료 보조를 통해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이뿐 아니라 구는 저소득층 가정만을 대상으로 했던 타 자치구와는 달리 서울형 집수리 사업의 사업범위를 확대,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장애인 가정 등에도 집수리를 추진해 당초 목표로 삼았던 200채 처리를 훌쩍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

김우중 구청장은 “올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서로가 마음을 합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동작구민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추천 및 월세 임대료 보조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청 사회복지과(820-1357)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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