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안은영 / / 기사승인 : 2009-12-14 16: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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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오는 17일 실시… 2차 34대 추가 인증 [시민일보] 송파구가 17일부터 18일까지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적합판정을 받은 34대의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어린이탑승차량에 대한 부실운행 피해를 걱정하는 부모들의 요청으로 이달 말 어린이보호차량 1차 인증을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 34대의 어린이보호차량을 대상으로 2차 추가 인증을 실시, 접수된 총 34시설 34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2차 인증을 받은 34대 차량의 운전자들은 17일부터 이틀간 마천동 소재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총 6시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2009 교통사고통계(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주범이 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는 어린이보호차랑 운전자들의 안전교육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고 판단,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

이번에 신규 인증을 신청한 새움어린이집 정애영 원장은 “지금껏 통학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생각만 해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끔찍 그 자체”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예방차원에서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구가 인증하는 어린이 보호차량은 성범죄경력조회(송파경찰서)와 정밀운전 적성검사(교통안전공단)을 거친 후 교통사고피해 전액배상이 가능한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와 탑승교사가 의무적으로 연 6시간 이상의 안전보호교육(한국어린이안전재단)을 이수해야 하며, 어린이용 안전벨트 및 승강구 보조발판 등의 안전보호장치까지 갖춰야 한다.

인증시설에는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조례에 의해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설치비용과 사고손상예방용품, 안전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인증차량에는 어린이 안전상징물로 선정된 달팽이가 그려진 인증스티커와 어린이보호차량 자경증명표시가 부착된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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