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징수 노하우 전국 전파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12-13 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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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 워크숍 열어 공무원 500여명에 무형재산 압류 등 기법 소개 [시민일보] 서울시가 민선4기 들어 창의시정을 통해 추진해온 각종 체납세금 징수 우수사례를 통해 세금 징수의 특별 노하우를 전국 자치단체에 전파한다.

시는 지방자치단체별 우수사례를 상호공유해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체납담당 공무원 500여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올해 서울시가 도입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인‘ 체납자 사용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 방법’을 비롯해 ‘체납자 소유 저작권?특허권?상표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 방법’, ‘사해신탁 소송 및 체납자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압류’ 등 체납자도 깜짝 놀랄 징수기법이 자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선4기 들어 창의시정을 통해 법원보관 휴면공탁금 환수 및 조회방법 제도개선, 압류동산 직접 공매시행, 신용불량자 지원, 국세환급금 압류 등 각종 특별징수 기법을 발굴해 수백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매년 서울시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수시로 담당부서(38세금징수과)를 방문하고 있어 해당기관에서는 행정공백이 발생하게 되어 납세자가 불편을 겪어 왔고, 예산낭비 등 행정낭비 요인이 많은 점을 감안해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워크숍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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