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역내 위험물 취급업소인 주유소 39곳과 일반판매업소 10곳 등 49개 업소가 대상이며, 위험물 안전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1차 업소 자율점검 결과와 과거 위반사항 등을 바탕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항은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실태 ▲석유판매가격 허위표시여부 ▲석유가격 표시방법 및 설치장소의 적정성여부 ▲유사석유제품의 취급, 보관, 판매여부 등으로 구는 점검반을 편성, 이같은 내용에 대해 15일까지 무작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현장 점검 결과 관계법에 저촉되는 위반사항 가운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위반정도가 중한 사안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판매량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석유판매업소의 각종 불법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구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판매업소의 자율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지역경제과(2600-6279)로 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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