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재활치료 적극 도와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12-09 17: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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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언어·미술치료등 월22만원 지원 [시민일보] 용산구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및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 아동재활 치료 사업’에 장애 아동 양육 가정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만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언어, 지적, 자폐성, 청각, 시각)으로 시각장애의 경우 상담 및 사회복지사, 치료사의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별도 판단하게 된다.

또한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의사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하며 소득수준 전국가구 평균 70% 이하(4인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6만9820원(직장)/7만5640원(지역) 이하)이면 대상이 된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수요에 따라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바우처 지원액은 월 22만원(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수급자 면제, 차상위 2만원, 차상위초과 50% 이하 4만원, 50~70% 이하 6만원)으로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한 서비스 단가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장애아동, 부모, 가구원 등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연중 가능)하면 되며, 의료행위인 물리, 작업치료는 제공받을 수 없다.

지역내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는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아동발달센터,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아동발달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에서 미술, 음악, 인지치료, 용산아동발달센터에서 언어, 그룹언어, 음악, 미술, 놀이, 특수체육치료,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아동발달지원센터에서 언어, 미술, 인지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710-3355)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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