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앞으로 성동구에서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를 지을 경우 별도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구는 10일부터 주택법 제16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해 2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대상 및 재건축, 재개발, 민영주택건설 등 주택건설사업시 별도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9일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38조 등에는 쓰레기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보관 장소 및 형태기준 등이 설정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구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등의 무분별한 관리로 악취발생과 주변 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고, 주차장과 혼재돼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본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
보관시설 설치기준은 ▲수거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주거에서 이격된 장소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화단형과 상자형 등의 형태로 조성 ▲환풍이 잘 되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환기구 설치 ▲주변에 녹지 조성 등이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폐수처리를 위해 바닥에 배수구멍을 설치, 청소가 용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구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보관 장소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입주자대표 회의를 통해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음식물처리 부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이호조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주변환경과 조회되는 디자인과 지속적으로 청결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제도로 인해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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