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차거주 저소득층 대상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12-09 16: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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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임대료 보조금 지원 [시민일보] 금천구가 월세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지역내 저소득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료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는 2010년 차상위계층 임대료보조금 신청자를 연중 접수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주거용 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한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주민(단, 수급자 제외한 일반세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주민 중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 국가유공자, 장애인(1~4급),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등재), 저소득 한부모 세대,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등재된 65세 이상 홀몸노인,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3개월 이상 구성된 세대.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가구원수에 따라 매달 4만3000원~6만5000원이 지급된다.

임대료보조금 신청은 월세계약서(확정일자필요), 소득증빙서류, 통장사본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올 한해에만 11월말까지 임대료보조금을 1731세대에 약 8600만원을 지원했다.

문의 (2627-1407)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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