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치구청 자체단속과 더불어 시와 경기도 인접 지역에 대해 자치구(15개구)와 경기도 시(11개시)가 광역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치구청 자체단속은 자치구별로 2개반(환경ㆍ청소분야별 각 1개반)을 편성, 9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실시하며, 광역합동단속반은 시 자치구청 담당공무원 2명과 경기도 시 담당공무원 2명(2인 1개반)이 2개반으로 편성돼 내년 1월1일부터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단속대상으로는 건설공사장, 사업장 및 주택가 등에서 가정쓰레기, 폐유(廢油), 고무, 피혁, 플라스틱, 폐목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의 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단속방법은 자치구별로 담당공무원이 관할지역 순찰이나 시민들이 불법소각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특히 고무, 피혁, 플라스틱류 등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할 경우 고발조치를 하며, 가정쓰레기, 폐목재 등을 소각할 경우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과태료(10~20만원)를 부과한다.
시는 단속에 앞서 건설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는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계자와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며, 자치구소식지와 지역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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