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12-07 15: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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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오는 16일~연말까지 시중은행·인터넷 납부 가능

[시민일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금천구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 받는다.

7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인 것.

납세의무자는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최종소유자를 대사으로 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서울시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금융기관 이용시에는 가까운 시중은행, 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가능 ▲인터넷 납부시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은행 및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 카드로 납부 가능)로 납부 가능하다.

한편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자동차세가 5% 감면(7~10인승 2010년부터)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부담되므로,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2627-2352)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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