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2월을 ‘연말 거리환경개선 불법 광고물 집중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광고물로부터 쾌적한 거리를 지키고자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정비 및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구는 7일부터 24일까지 ‘연말 거리환경개선 불법 광고물 집중정비’를 통해 지역내 모든 구역의 불법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및 전단 등을 단속한다.
중점정비대상은 가로변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벽보 및 보도 등에 무단 설치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유해 광고물로 구는 평일 뿐 아니라 야간 및 공휴일에도 단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하며, 아울러 공공근로자 및 공익요원을 활용해 상습발생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구는 차량을 이용해 음란·퇴폐적 내용을 담은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대량 살포하는 경우 형사 고발조치해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오는 11일 오후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불법광고물 추방 캠페인’을 펼친다.
신촌로타리와 홍대앞 사거리에서 진행될 이번 캠페인에는 구청 도시디자인과 직원 및 희망근로자를 비롯해 마포경찰서 생활안전과 직원, 한국옥외광고협회 회원, 각 동 공공근로자 및 희망근로자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마포구는 서울시 옥외광고물정비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될 만큼 거리정화사업에 앞장서고 있다”며 “연말에도 철저한 정비·단속을 통해 불법 유동광고물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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