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가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을 위해 ‘시민불편살피미’를 운영함에 따라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6일 구에 따르면 ‘시민불편살피미’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불편한 사항이나,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즉시 처리하기 위해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로 구는 ▲시민안전위해▲환경오염▲시민생활불편 ▲시민공원 ▲도시미관저해 ▲여성불편 ▲관광복지 ▲소방안전 등 8개 분야에 대해 시민불편살피미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위험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을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거나, 구 홈페이지(www.yongsan.seoul.kr) ‘원click 민원서비스’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전자민원’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신고된 사항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돼 담당자가 직접 처리한다.
이에 구는 ‘시민불편살피미’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감사담당관실(710-3470)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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