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이달 말까지 징수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12-03 16: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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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들에게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납부를 당부했다.

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31일까지로 전국 은행·농협·수협·우체국과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이는 구청 홈페이지의 ‘지방세 전자고지·납부’배너나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 서울시세금)에서 신용카드(롯데·삼성·현대·신한·비씨·외환카드만 가능)나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은행)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주민은 서울시 소재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

한편 승용차요일제 참여 전자태그 부착 차량은 자동차세액의 5%를 감면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3년 이상 된 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그리고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2010년까지 연도별로 자동차세가 순차적으로 인상되며, 2009년에는 일반승용차 세액의 84%가 과세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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