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무인카메라로 단속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12-01 17: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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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10억 들여 1곳 시범 운영 서울시가 도로안전의 가장 위험한 요소로 지적돼 온 과적차량의 단속방법을 사람이 직접 단속하는 방법에서 ‘무인단속시스템(고속WIM)’으로 변경, 내년부터 도입해 과적차량 단속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예산 10억원을 투자해 우선 1곳에 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는 과적차량에 대해 자동으로 단속하는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 시범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한 후 2013년까지 서울시계 진입로 상습위반 노선과 주요 간선도로 등 총 11곳에 확대설치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현재 과적차량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승용차 사고의 4배에 이를 만큼 피해가 크며, 지난해 도로 유지 보수비용으로 80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손실되고 있는 실정에 적극적으로 과적차량 운행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과적차량 단속대상은 총 중량 40톤, 축 중량(바퀴 한축의 무게) 10톤, 높이 4m, 길이 16.7m, 폭 2.5m 중 한 가지 기준이라도 넘는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도로와 교량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전보호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과적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검찰로 송치돼 벌금형(200만원 이하)에 처해지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벌금형(행정형벌)에서 과태료(행정질서벌)로 개정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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