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의 불법주차가 증가하면서 정작 편의를 제공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공공기관내에도 일반차량의 불법주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
구는 직원 3명을 단속반으로 구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대형할인마트, 종합병원, 관공서 및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건물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붙이지 않은 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뿐 아니라 ‘표지를 부착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주차한 자동차’로서 위반 차량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수준 높은 시민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해 장애인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도봉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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