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 명찰패용 실명제 실시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12-01 16: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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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주민들에 적극 홍보…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 총력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코자 명찰을 착용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하도록 구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의 전면 실시에 따라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며, 이같이 홍보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실명제란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이 중개사무소에서 고객과 중개상담시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제도이다.

이는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동산 중개행위가 관계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중개업자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 받아 중개업소를 개설하고 중개 행위를 하거나, 중개 보조인이 허용된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중개행위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코자 실시하는 것이다.

구는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가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패용하고 중개의뢰인과 상담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돼 중개의뢰인이 느끼는 신뢰감이 높아지고, 아울러 중개업자 본인도 보다 책임감 있게 중개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물론 과장 영업이 사라지는 등 부동산 중개행위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구민들도 중개 의뢰를 할 때에는 필히 사무실에 부착된 등록증 및 명찰을 확인하고, 자격이 있는 중개업자에게 의뢰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710-3495)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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