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무원들 '재택근무' 실시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01 15: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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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1일 8시간 자유근무··· 봉급·기본수당 동일 지급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가 지난 6월부터 시범 실시해오던 ‘재택근무제’를 1일부터 장애인 공무원 및 간병 중인 공무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12월1일부로 육아휴직 중인 여성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오던 ‘재택근무제’를 장애인 및 간병중인 공무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확대 시행되는 재택근무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봉급 및 기본수당을 동일하게 지급받게 된다.

또한 근무자는 매일 근무시간과 업무계획, 실적을 온라인으로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3개월 단위의 업무처리 실적에 대한 평가가 불량한 경우에는 취소된다.

재택근무 업무대상은 문화 인센티브사업, 공원프로그램운영 및 부서 홈페이지 관리,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조사,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및 노숙인 진료비 지원, 민원사무편람정비, 유기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보육지원 아동선정 및 책정,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E-팩스 구민서비스 등 총 8개 사업이다. (업무별 각 1명,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업무만 2명)

구는 자료보안을 위해 ‘동대문구 원격근무 보안대책’을 수립,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및 보안사고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택근무자 전원에게 노트북과 인터넷 전화를 지급한다.

이번에 선정된 재택근무자는 총 9명으로 시범기간에 참여했던 6명 중 4명이 연장 근무하고, 육아휴직자 5명이 추가 선정됐다.

방태원 권한대행은 “시대가 여성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엄마가 된 여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가정에서 재택근무중인 동대문구 육아휴직 공무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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